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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5079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01,000원과 그중 29,796,336원에 대하여 2001. 1. 18.부터 2006. 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