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를 만지다 보니 성관계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20~30 분 정도 피해자의 엉덩이나 음부 등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처에게 발각되자 위와 같은 행위를 그만둔 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엉덩이나 음부 등을 만진 이상 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범의 및 그 실행행위의 착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목격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고인의 처 또한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