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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334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7.부터 같은 해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