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17: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이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 화장품을 사던 중 계산대에 있는 소형금고를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이용하여 돈을 뺏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품을 포장하던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하여 위 과도를 들이대고 “금고에 있는 돈을 모두 빼라. 가만히 서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라고 협박하여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소형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182,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사진 관련), 증거사진, 수사보고(신고자 F의 진술관련),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장소 등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콜의존 증후군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소견서,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존 증후군 등으로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정을 소상히 기억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상태로 인한 특별한 사물변별 능력이나 판단력적 장애는 없었던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