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19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임야 27,174㎡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1. 4.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