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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4 2017구합7392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방시설관리업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1.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서울 강남구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이하 ‘이 사건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2017. 2. 22. 피고에게 그 점검 실시결과를 보고하면서 스프링클러헤드 항목을 ‘양호’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2017. 3. 22.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표본점검 실시 결과, 지하 1, 2층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 측벽형헤드의 설치방향이 잘못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2. 원고에 대하여 위반사항은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 거짓보고’로, 위반법규는 ‘2015. 7. 24. 법률 제13439호로 개정된 소방시설법 제25조 제2항’으로, 적용법규는 ‘소방시설법 제34조 및 2016. 1. 27. 총리령 제1247호로 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8]

2. 개별기준의 다 (2) 2차’로 하여 소방시설관리업 영업정지 3개월(기간: 2017. 8. 9. ~ 2017. 11. 6.)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 2층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 측벽형헤드가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어 설치방향이 잘못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거짓점검'이 아니라 소방시설법 제26조 제8항, 제28조 제6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