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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20노72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과 이웃주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과 공용물건을 손괴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파트 차단기 파손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으며, 당심에서는 자동차 손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순환형 기분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