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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56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29. 경 인천 동구 C 빌라 2동 골목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6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모발)

1. 소변, 모발 채취동의서

1. 압수품 사진,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등), 판결 문, 출소 일자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초과 10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