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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14 2013고단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술집 1층에서, 여자 친구인 G과 전화통화를 할 때 사실은 G이 친구인 피해자 H(여, 19세) 등과 같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면서도 집이라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술집으로 찾아와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술집 밖으로 쫓겨난 후, G과 말다툼을 하는 것에 피해자가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너 죽여 버리겠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H, 수사기록 6쪽)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2회 정도 피해자를 때렸다고 주장하며 폭행의 내용에 대해 일부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결과, 피해자의 치료 내역,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상해범죄 제1유형(일반상해)에 해당하는데, 이로써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