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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1 2018고정6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자 대법원에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소지, 소유차량 등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 등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25. 자 본인 소유의 B( 무쏘- 픽업) 차량을 자진 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 보고서

1.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