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경기 가평군 C 전 883㎡(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4. 15.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2009. 9. 16. 분할전 토지의 770/883 공유지분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2010. 10. 12.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D의 113/883 공유지분에 대한 F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F의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된 사실, 분할전 토지가 2011. 6. 17. 경기 가평군 C 전 770㎡(이하 ‘분할후 토지’라고 한다) 및 G 전 113㎡(이하 ‘G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된 사실, 2011. 11. 25. 분할후 토지 및 G 토지에 관하여 2011. 11. 22.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분할후 토지에 관한 F 명의의 공유지분 전부가 E에게 이전되고, G 토지에 관한 E 명의의 공유지분 전부가 F에게 이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분할후 토지가 2011. 11. 22.자 공유물분할로 인해 E의 단독소유가 되었으므로, F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분할전 토지가 분할후 토지 및 G 토지로 분할된 후 분할후 토지가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