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29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9. 24. 20:52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애인 관계였던 피해자 D( 여, 46세) 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자신이 경영하는 커피숍에서 다른 남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고, 안 만 나 주면 월요일에 구청에 신고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 나 그녀에게 “ 내일 내가 한 개씩 벌써 실행했다.

벌써. 내일 가게 무조건 변화 하나 있다.

어, 조심해 라. 그 거. 아침부터 딱 붙어 있어라.

니가 한 만큼 몇 배로 고통 줄 수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3. 11:0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F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활동하던 사진 공유사이트에서 피고인을 강제 탈퇴 되도록 한 것이 피해자가 한 것으로 알고 “ 니 니가 한 만큼 내 100 배로 내가 갚아 드리께.

내일부터 가게에 분명히 무슨 일 생긴다.

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29. 시간 불상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마사지에서 피해자 D( 여, 46세) 이 그곳에서 남자로부터 마사지 받은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목요일 저녁에 마사지 받으러 간 거 커플로 받았다며, 그것도 너는 남자한테 받았다며 열 받네

”라고 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2. 02:00 경 대구 수성구 I,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아직도 집에 안 드갔네

”라고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