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4 2013고정1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04:02경 고양시 C 소재 D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천시에 있는 G파출소를 경유하여 같은 날 07:45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지구대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79,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