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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1 2018고단20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00: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같은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D(19세, 여)이 손목에 자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D을 가족에게 인계하고자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술에 취해 “짭새 새끼야, 너희들이 왜 데리고 가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도로에 있던 주차금지표지판을 들고 F 등 경찰들을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정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총 4회 있는바, 특히 2014. 9. 3.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