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5.21 2013고정7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경북 울진군 울집읍 울진중앙로 28 울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05. 3. 16.자 차용금액 2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C이 위 차용증의 금액란을 일천만원에서 이천만원으로, 10,000,000원에서 20,000,000원으로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불상경 위 차용증을 위조한 후 2011. 11.경 위조한 차용증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위 울진경찰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D, A 진술포함)
1. A(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취소장
1. 문서감정결과 통보 공문, 감정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