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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9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4. 25. 02:02경 인천 남동구 C건물 5층 복도를 지나다 39호 화장실에서 남녀가 샤워를 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열려있는 위 화장실 창문 너머로 피해자 D(23세), 피해자 E(여, 20세)가 알몸으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들의 얼굴 또는 뒤통수만 촬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3. ~ 4.경 일본 후쿠오카현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트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뒤쫓아가 마트 바구니에 휴대전화를 넣은 후 이를 피해자 치마 밑으로 들이대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29. 23:37경부터 같은 날 23:43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C건물 5층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빨래바구니 안에 있는 개수 불상의 속옷이 들어있는 세탁용 그물망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