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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193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1. 2. 5.부터, 피고 C는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