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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4 2015고단36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02: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현 중로 62 탄 현마을 6 단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지급 문제로 다툼을 하였고, 이에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 받자, 격분하여 위 경찰관에게 “ 개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벗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경찰관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