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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24 2018가단3135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무안군 C 임야 13,52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