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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8 2017고정8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므로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을 직권으로 삭제한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참조).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0:02 경 광명 시 디지털로 65 철 산대 교 지하 차도 옆 도로를 광성 초교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철 산지 하차도 위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 직진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후방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56 세, 남) 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착한 트레일러 좌측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7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 조치 없이 불상 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1. 차량사진( 수사기록 제 12 쪽), 견적서( 수사기록 제 27 쪽)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 후 100m 가량 지나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 대기 상태에서 하차한 후 자신의 트레일러 손상 여부를 살펴보았고, 그 무렵 피해차량이 다가오는 것도 확인하였던 점, 당시 피해차량은 사고로 앞 범퍼가 반쯤 떨어져 나가 한 눈에 사고차량 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바로 뒤에 정차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트레일러와 충격이 있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본인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내리는 동안 운전해 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