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불가분채무’로서의 공동관계) 원고에게 61,599,700원과 이에 대하여...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원고가 2013. 3. 9.경 피고들의 어머니인 C을 대리한 피고 B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D, E 양 지상 F빌라 101호(이하 편의상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에 임대차기간 2013. 3. 31.부터 2015.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이에 따라 임대인 측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기 시작한 사실, 그런데 C이 2014. 8. 5.경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C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4-1, 4-2, 5~1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고 B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알린 다음, 임대차기간의 만료일 무렵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하면서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준비까지 마무리함은 물론 새로운 주거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으로 이사하여 2015. 4. 1. 그곳에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빌라의 임대차보증금을 아직까지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 임차권등기의 전제로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합계 1,599,700원 가량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1)에 나오는 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빌라의 당초 임차인은 C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