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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2306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불가분채무’로서의 공동관계) 원고에게 61,599,7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원고가 2013. 3. 9.경 피고들의 어머니인 C을 대리한 피고 B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D, E 양 지상 F빌라 101호(이하 편의상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에 임대차기간 2013. 3. 31.부터 2015.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이에 따라 임대인 측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기 시작한 사실, 그런데 C이 2014. 8. 5.경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C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4-1, 4-2, 5~1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고 B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알린 다음, 임대차기간의 만료일 무렵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하면서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준비까지 마무리함은 물론 새로운 주거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으로 이사하여 2015. 4. 1. 그곳에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빌라의 임대차보증금을 아직까지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 임차권등기의 전제로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합계 1,599,700원 가량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1)에 나오는 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빌라의 당초 임차인은 C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