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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11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1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151 한강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현충원 방면에서 한강대교남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그 파손물이 좌측으로 비산되면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1) 피해자 D이 운전한 E의 앞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여 수리비 1,862,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2) 피해자 F가 운전한 G 차량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343,2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방호울타리를 파손하여 수리비 1,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사고현장에서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