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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1 2015노6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경영자 I 등을 만 나 피해자와 E 과의 근로 계약관계가 부당 하다는 점을 항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또 한 업무 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죄의 성립에 있어 업무 방해 행위로 인해 꼭 업무가 실제로 방해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 피고인의 피해자 사옥 앞 집회시위 신고를 접한 금 천 경찰서 정보계 소속 경찰관이 피해자 회사에 찾아가 I 등에게 ‘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의 업무관계를 끊지 않으면 신천지( 피고인이 소속된 종교집단) 신도들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