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및상호사용금지 등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피고 D에 대하여 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원고 B이 사용하는 ‘탑클래스본원’ 또는 ‘탑클래스학원’이라는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은 원고 B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D이 이와 동일유사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 또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D은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서비스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피고 D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별지1 목록 제1기재 표장(이하 ‘이 사건 제1표장’이라 한다
)을 피고 학원의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원고 B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거짓광고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피고 D은 원고 학원의 대학 합격자 명단, 합격 수기, 수능성적 향상 사례 등을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 학원의 학원생들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원고 학원의 수상내역을 피고 학원의 실적인 양 광고하였는바, 피고 D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D의 위와 같은 허위광고 행위로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하였고, 피고 D이 원고 학원의 독서실 노후에 따른 누수, 숙소별 냉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