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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19 2020고합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이웃인 사람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19:0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를 한 다음 날 새벽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 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애청소년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성행위 미수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