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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B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1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