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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220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0. 16:30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처를 살해하거나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낼 의사가 없이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린 것임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마누라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불을 질러 주위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휘발유에 불을 던지고 죽겠다”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속은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담당자로 하여금 출동조치를 명하여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 다수의 경찰관들과 서울노원소방서 소속 소방교 F 등 다수의 소방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 소방공무원들의 화재 진압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한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동을 하던 중에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7세)에게 자신의 후배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8. 10. 8.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