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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정2117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2.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위 법원 2011고단682호 피고인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여 증언함에 있어,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증하였다.

1. 피고인은 “D(주)가 시행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9. 14. D 주식회사를 시행사로 지정한 E조합의 정관 및 약관을 직접 공증한 바 있고, 2008. 6. 20. 시행계약서에서도 D가 시행사라고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D가 시행사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F회사는 2008. 8. 8. 주주총회에서 '총무이사인 피고인(C)이 법인운영에 필요한 경우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관리하고 이에 대표이사는 전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제반서류와 인장을 관리한다' 등의 내용으로 결의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C)이 마음대로 한 것이라 증인은 결의한 사실을 몰랐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찍어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조합 총회와 F회사의 주주총회에 각각 참석하여, E조합 총회의사록 하단에 “확인합니다 G”이라는 친필과 함께 G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있고, 공증사무실인 모란법무법인에도 직접 가서 공증사무소 직원 H과 당시 F회사 대표이사 I과 함께 2008. 8. 8.자 E조합 총회회의록 및 2008. 8. 8. F회사 총회회의록을 동시에 공증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결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