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노281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피고인의 열쇠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여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심신장애,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피해자의 수표 3장을 꺼내어 가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말미암아 피해물을 절취할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두 차례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