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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1992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이자 위 학원의 공동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학원의 투자자이다.

피해자 F은 2013. 12. 2.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주)E에서 강사로 근무하였고, 2016. 3. 1.경 의정부시 G빌딩 4층에 있는 H 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주)E에서 2013. 12. 2.경부터 2016. 3. 31.경까지 근무한 피해자의 2016년 3월 원장 수당 282,678원, 2014년 및 2015년 19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909,090원 합계 3,191,7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H 학원을 운영하면서 (주)E 학원생들을 무단으로 빼내 가르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H 학원에 들어가 피해자가 (주)E 학원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6. 4. 9. 11:00경 위 H 학원에 들어가, 피고인 A, 피고인 B는 그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을 임의로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다른 강의실 문을 열고 수업 중이던 강사 I의 수업을 중단시킨 후 피고인 B와 함께 그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을 임의로 사진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고 퇴거를 요구함에도 피고인들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H 학원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