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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3 2012고단48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 부분은 무죄.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제작구매한 의류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5.경 피해자로부터 부산 동래구 D맨션 지하 창고(이하 ‘D 창고’) 사용 권한과 함께,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잠바 1,000벌(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잠바’)의 보관을 의뢰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7. 중순 15:00경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1톤 트럭에 싣고 가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09. 7. 중순 20:00경 E과 함께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G아파트 지하 창고(이하 ‘G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반팔 티셔츠 7,000벌(시가 합계 1,050만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티셔츠’)을 1톤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잠바와 티셔츠를 가져간 사실 자체는 인정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2번)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의류를 가져가 처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검사 제출 증거와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잠바를 판매할 때에는 저나 저를 위해 일하는 H부장의 허락을 받으라고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D 창고 사용 권한을 피고인에게 맡길 당시와 피고인이 이 사건 잠바와 티셔츠를 반출할 당시의 상황, ③ 피고인이 잠바와 티셔츠를 가져간 후 피고인에게 보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