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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3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05:40 경 B 말리 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구 학생회관 앞 도로를 진북 터널 쪽에서 진북 광장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인도 석과 가로수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506,000원이 들도록 가로수 등을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조사 및 교통상 위험 및 장해 여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