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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09 2014나2303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ㆍB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결성 및 컨설팅용역계약 체결 1) A아파트 일부 입주민들과 B아파트 입주민들은 대구 달서구 F, 같은 구 G 외 11필지 지상에 있는 기존 AㆍB아파트(A : 1,320세대, B : 1,400세대)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위 아파트의 재건축을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이라 한다

), 2003. 2. 7.경 AㆍB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AㆍB추진위’라 한다

)를 결성하고, 피고 E을 AㆍB추진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2) AㆍB추진위는 A아파트 입주민의 참여문제를 논의한 결과 B아파트가 컨설팅사를 선정한 후 A아파트 입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결의하고, 2003. 2. 25.경 컨설팅업체로부터 컨설팅용역제안서를 제출받았는데, 피고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사업단(이하 ‘D측 사업단’이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동우E&C건축사사무소로 구성된 사업단(이하 ‘H측 사업단’이라 한다), 대한주택공사, 주식회사 백산 등 4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3) AㆍB추진위는 2003. 3. 4. 컨설팅사 선정을 위한 투표단으로 58인(A 구분소유자 7인, B 구분소유자 51인 을 선정하고, 2003. 3. 9. 투표단 58인 중 48인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통하여 D측 사업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03. 3. 15. D측 사업단과의 사이에 AㆍB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용역대금을 신축할 건물의 총 연면적에 대하여 1평당 12,5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였다.

나.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