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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1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11:3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내 ‘F’ 의류 매장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9,900원 상당의 여성용 니트 티 1점, 시가 29,900원 상당의 여성용 나시 티 1점을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용의자 범행 전 진입로 및 주차장소, 도주로 확인),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관련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오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한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