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1노3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추징 18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추징 198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언니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도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취급한 향 정신성의약품의 양도 적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에 대한 양 형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3쪽 증거의 요지에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