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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5959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10. 21. 장곡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9,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장곡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50,7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장곡농업협동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23. 이 법원 B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3. 9.경 장곡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C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8. 28.에 피고에게는 1순위(소액임차인)로 17,486,938원, 원고에게는 2순위(신청채권자겸 근저당권자)로 17,486,93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는 한편,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9.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장임차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17,486,938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7 내지 1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3. 10. 1.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8,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10. 30.부터 2015. 10.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