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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0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09: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병원 325호 병실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불상의 간호 조무 사가 물을 떠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간호 조무 사인 피해자 E( 여, 56세 )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액이동 폴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간호 조무 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신을 잃게 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와 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