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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7 2018나34197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해 피고는, 피고의 매도청구가 유효하다는 점에 관한 이 사건 전소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전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의 매도청구가 유효한지 여부가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매도청구의 효력 유무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는 재건축에 대한 서면동의, 재건축결의, 서면에 의한 지체 없는 최고, 시가에 의한 매도청구 등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