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도로 약 1k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