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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5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마약류 중독 치료 강의 수강, 30만 원 추징, 소송비용 30만 원 부담)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마약류를 투약한 것을 넘어 타인에게 제공까지 한 점, 이종 전과가 10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