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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나30207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두 부분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한다.

나. 제6쪽 제6∼7행의 “없으므로”의 다음에 “(오히려 제1심 법원의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안동 농업협동조합과 안동와룡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전부금을 받으면, 이를 수령한 당일이나 며칠 내로 채무자 B에게 위 전부금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을 송금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보일 뿐이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가액배상 범위에 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기간(2016. 5. 9.경부터 2017. 1. 18.경까지)까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전부받은 금원은 23,282,660원이므로,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 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전부를 가액배상으로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익자는 사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할 의무는 있으나, 피고 주장과 같이 그 범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 제기 후 판결 선고 기간까지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액 안분 주장 또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로 회복되는 B의 책임재산을 전부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