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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7 2013고단1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01:10경 업무로써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국우동 동암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구암삼거리 쪽에서 칠곡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11,24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추가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