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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5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을 기망하여 18만 원 상당의 술값 및 안주 등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