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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51791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2.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인정되는 주요 사정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6. 9.초 C을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다가 2016. 10. 말경 인터넷 등을 통해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원고가 C의 처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12. 말경에는 C과 수일간 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있다.

② 피고는 2017. 1. 5.부터 같은 달 7.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C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노력하였음에도 C이 원고와 이혼할 의사가 없고 자신과의 만남도 더 이상 유지할 생각도 없음을 알게 되자, 원고에게 D 대화를 통한 문자메시지로 그 동안 C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는데,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그 각 대화를 시작하게 된 동기나 전후경위, 그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원고를 위로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와의 관계의 단절을 시도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C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원고에게도 어떠한 정신적 고통을 주려고 시도하였거나 혹은 원고에게도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를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C과 원고와의 혼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C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③ 또한, 피고는 C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이후인 2017. 8. 22.에도 제3자에게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C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상세한 글을 게시하면서 C의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