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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517480

보험금

주문

1. 원고 A의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는 2003. 12. 24. 피고1 회사와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2011. 11. 12. 피고2 회사와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 제2보험계약 종류 무)알리안츠파워종신보험II(LP)_개인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1206 보험기간 2012. 11. 12. ~ 2043. 11. 12. 피보험자 망인 망인 주요 보장내용 [기본] 사망 40,000,000원 및 가산보험금 [특약3] 상해사망 30,000,000원 [특약1] 사망 30,000,000원 [재해사망보장특약] 재해사망 100,000,000원 사망시 보험수익자 원고 A 법정상속인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2013. 5. 5. 11:00 우측 하지 편마비 증상을 호소하여 김포시 E 소재 F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3. 5. 6. 02:30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당시 두부 영상촬영 결과 뇌경막하 출혈이 발견되어 04:16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일산백병원으로 후송되었고, 07:00부터 15:00까지 두개제거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뇌압의 지속적 상승으로 혼수상태에 이르렀으며, 2013. 5. 11. 08:57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 을가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피고1 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제1보험계약의 ‘재해사망’에 해당하므로 피고1 회사는 원고 A에게 제1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170,000,000원(= [기본] 40,000,000원 [특약1] 30,000,000원 [재해사망보장특약] 100,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10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5,00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