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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247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1993. 12. 30. 접수번호 D(을부번호 E)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