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1.23 2019노2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제2행의 “(각 음주운전의 점)”은 “(음주운전의 점)”으로, 제3행의 “(무면허운전의 점)”은 “(각 무면허운전의 점)”으로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