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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8
재수출면세물품의 용도외 사용·관세납부후 재수출시 관세환급가능 여부
재수출조건으로 면세수입한 물품을 용도외 사용승인(또는 재수출이행기관 경과)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는지 여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第14條 (還給의 申請)
관세법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 관련법령□ 환급특례법 통칙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통칙 2-0-2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유권해석>○ 관세 47000-167, 2000.9.7○ 국심2006관176, 2007.02.12 ▶ 기타(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이하 내용) <<갑설>> 관세환급 불가◦ 면세된 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후 납부하는 관세는 환급특례법 제2조 ""환급의 정의""에서 규정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관세와는 의미가 달라 환급대상 관세가 아님 (재경부 유권해석)◦ 환급특례법상의 환급대상 관세를 특별한 이유 없이 확대 해석하여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재경부 및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을설>> 관세환급 가능◦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 또한 환급대상 관세 정의에는 수입신고수리후에 납부한 관세 등을 포함하고 있어 환급이 가능(심판원 결정사항)◦ 환급특례법 개정(2007.1.11)에 따라 관세법 제38조의2의 보정이나, 제38조3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경정 등으로 납부한 관세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로 보므로 환급함이 타당
세원심사과
2008-02-28
- 제목 : 재수출면세물품의 용도외 사용·관세납부후 재수출시 관세환급가능 여부 - 내용 : 1.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 가능◦ 환급대상 원재료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환급대상 수출 : 무상 수출 중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환급신청 기한 :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환급 가능2. 환급특례법 통칙에서 수입신고수리후에 납부한 관세 등은 환급대상 관세에 포함하고 있음◦ 환급대상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전 납부관세, 수입신고 수리후 납부한 관세, 일괄납부 관세 등임3. 환급특례법 개정(2007.1.11)에 따라 환급신청 기한을 ""관세법 제38조의2의 보정이나, 제38조3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용도외 사용승인후 납부한 관세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로 보아 환급함이 타당4.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에 대해 환급을 해주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