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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47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 15:00 경 경북 청도군 운 문면 신원리에 있는 운 문령 2호 화장실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관련자 4명과 성명 불상의 피서객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청도 경찰서 W 계 경위인 피해자 X 등에게 상의를 벗어 등에 용문 신을 과시하며 “야 이 씹할 새끼들 아, 옷 다 벗겨 버린다.

”, “ 개새끼들 아 왜 나만 단속 하노. 씹 새끼야 내 너희들 가만 안 둔다.

반드시 옷을 벗기고 같이 죽든 가 한다.

” 등의 욕설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20 경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 관련자 4명, 성명 불상의 피서객 10 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청도 경찰서 K 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Y에게 “ 모른다.

새끼야 니가 알아서 해라.

”, “ 니 목을 따 버린다.

옷을 벗겨 버린다.

” 등의 욕설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 현장상황 등, 피고인 언동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