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22 2015고정18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C(여, 59세)과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 도로을 중심으로 양쪽에 3필지의 토지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도로로 계속 차량이 통행할 경우 한 필지의 토지가 맹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약 15년 동안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던 약 3미터 도로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31. 18:00경 경기 양평군 D 앞 약 3미터 폭의 도로 양 끝에 처음에는 쇠말뚝을 박은 뒤 그 위에 그 휀스를 설치한 후 재차 약 40센티미터의 쇠말뚝을 도로 중앙에 설치하여 집에 귀가하는 E 포터차량을 포함, 경운기, 가스 배달차량 등 12명 피해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